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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진행 : 성문규 앵커
■ 출연 : 최수영 정치평론가,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NIGHT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시간입니다. 오늘은 최수영 정치평론가,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. 두 분 어서 오십시오.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일주일 넘게 받지 않으니까 헌법재판소가 '발송 송달'. 발송하고 도착한 걸 근거로받은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결론지었습니다. 이에 대해 석동현 변호사가 윤 대통령의 의중을 또 전달했는데요. 차례로 듣고 오겠습니다.
[천재현 / 헌법재판관 부공보관 : (헌법재판소는) 2024년 12월 19일 발송 송달을 실시했습니다. 발송 송달의 효력은 소송 서류를 실제로 수령하지 아니한 때에도 송달의 효력은 발생합니다. 2024년 12월 27일, (탄핵 심판) 변론준비기일은 그대로 진행합니다.]
[석동현 / 변호사(윤 대통령 법률 자문) : 대통령께서는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된 지가 아직 열흘도 채 되지 않았다, 그런 점에서 굉장히 헌법재판소가 왜 이렇게 서두르느냐, 이 중요한 사안을…. (그리고) 대통령께서는 어쨌든 이 주제가 굉장히 단순히 어떤 사고에 대한 단일한 사건 사고 재판이 아니다. 이거를 무슨 수사기관 앞에서 그 제한된 밀폐된 공간에서 무슨 수사관 앞에서 수사관이 묻고 답하는 식으로 대통령의 이러한 헌법적 권한의 행사에 대한 평가, 판단을 한다는 건 정말 아니라는 생각이 대통령이 하시는듯합니다. 수사기관이 묻는 거에만 대답을 해요, 수사관이 안 물으면 대통령이 심중에 있는 수많은 국정…. 결국은 왜 이렇게 비상계엄까지 하게 됐는지 주목해야 한다. :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탄핵 심판이 우선이다.]
석동현 변호사 얘기까지 들어봤는데요. 먼저 헌법재판소가 결국에는 서류가 송달됐다고 간주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.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도 오는 27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고. 먼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어떻게 보십니까?
[최수영]
저는 적절했다고 봅니다. 왜냐하면 지금 현재 탄핵심판론은 우리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이미 돼 있습니다. 그렇다면 서류 송달은 사실은 심리의 실체적 진실을 쟁점을 다투는 게 아니잖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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